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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나요?

  • 미세먼지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질문: 어떤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나요?
답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요건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내용 ①: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내용 ②: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미세먼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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