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미세먼지 개관
-
-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
- 미세먼지 예보
-
-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
-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
- 미세먼지 저감 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나.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아.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장거리 이동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