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
-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
-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
-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예산등의 지원
운영·유지비의 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신청서의 제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관 개요, 운영인력,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3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용도외 사용 금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함)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3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