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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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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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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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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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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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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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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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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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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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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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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분쟁처리 및 조정
손해배상 책임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혁신금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본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위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제 적용의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의 분쟁처리 절차 마련 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함)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분쟁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분 |
내용 |
설치근거 |
|
구성 |
▪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기능 |
▪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9조) |
신청자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신청방법 |
▪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제11조제1항]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조정기간 |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결정 |
▪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및 제39조)
※ 다만,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혁신금융서비스 계약 체결시 분쟁처리 절차의 명시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에 따른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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