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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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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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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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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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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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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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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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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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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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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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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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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현황
지정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함)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건부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결정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위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후단).
※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6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은 < 금융위원회-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제1항 각 호(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6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처벌
위 1.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4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되어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제3항).
혁신금융사업자 지정효력의 상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본문).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1항 단서).
지정효력 상실 공고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의무 준수 및 운영의 종료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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