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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조회수: 1887건 추천수: 5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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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면 금융 규제 적용의 특례나 예산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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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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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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