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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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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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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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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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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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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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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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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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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 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의 1. ,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해지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다.).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용역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 용역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라.).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
용역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용역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용역 수행의 정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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