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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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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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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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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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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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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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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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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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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금액의 조정
조회수: 4053건 추천수: 8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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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추가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액이나 용역 수행 범위 등의 계약내용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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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이행 >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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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가. 및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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