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70조제1항제6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