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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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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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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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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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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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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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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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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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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하자 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하자보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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