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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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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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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단서).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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