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
-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
- 임시허가 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검증 방법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기간·규모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2020년 6월 15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대한 설명자료
√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자료 등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