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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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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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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3항 단서).






Q.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후단).





※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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