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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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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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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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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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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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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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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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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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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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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 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및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다만, 규제특례 등 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제5항 단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및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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