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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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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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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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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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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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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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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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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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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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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5. 및 6.의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
※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함)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민간기업 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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