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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
-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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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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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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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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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
-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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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기준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2023. 4. 21. 발령·시행) 제2호가목].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신규 인증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하 “대기업 등”이라 함)이 가족친화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나목).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0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0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다목).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0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0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재인증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재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라목).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5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5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Q. 가족친화인증은 몇 점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유효기간 연장’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재인증'은 65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70점(가점 포함) 이상(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70점 이상, '재인증'은 75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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