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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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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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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와 서면평가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심사는 인증신청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와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심사단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는 1일 기준 1인당 250,000원입니다(부가세 별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항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3호, 2015. 12. 23. 발령·시행) 제1호가목].
심사일수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2일
√ 보고서 작성 : 1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2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1/2일
√ 보고서 작성 : 1/2일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심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 가족친화인증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비용의 부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 심사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부가세 별도)(「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
다만,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부담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 포함)을 하는 때: 심사비용의 전액 감면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 현장심사 생략 가능 및 관련 비용 감면
Q.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은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은 신규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비가 모두 무료입니다.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신규인증은 10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은 50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5-73호, 2015. 12.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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