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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
-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
- 가족친화기업 지원
-
- 인증기업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0 |
|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15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5 |
||
탄력적 근무제도(15) |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연차사용률 |
5 |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
5 |
|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5 |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
가족여가활동지원 |
5 |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
총계 |
|
100 (가점 제외) |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0 |
|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15) |
자녀교육지원제도 |
10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5 |
||
탄력적 근무제도(20) |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5 |
|
연차사용률 |
5 |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5)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
5 |
|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10 |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 |
가족여가활동지원 |
10 |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
총계 |
|
100 (가점 제외) |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0 |
|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10 |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5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5 |
||
탄력적 근무제도(15) |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
연차사용률 |
5 |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
5 |
|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5 |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
가족여가활동지원 |
5 |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20 |
|
총계 |
|
100 (가·감점 제외) |
구분 |
심사항목 |
|
중소기업 |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
|
대기업 등 |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