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족친화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증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 인증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가족친화 인증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2023. 4. 21. 발령·시행) 제1호가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가'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 제외)

중소기업 심사항목 '가'형
√ '나'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15)

자녀교육지원제도

10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20)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5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

가족여가활동지원

10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 제외)

중소기업 심사항목 '나'형
※ '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형으로 심사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감점 제외)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의 심사항목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가감점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2023. 4. 21. 발령·시행) 제1호가목(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가족친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나목).

구분

심사항목

중소기업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
※ 가족친화인증 통과기준은 이 콘텐츠의 <가족친화기업 인증-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통과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