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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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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음의 공공기관은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6항).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3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5,911개사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제도 안내-인증기업·기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 가족친화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전 컨설팅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참조).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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