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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 |
Q. 재량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A.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면, 이는 재량근로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시간배분을 방해할 정도로 보고·지시·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시·감독의 목적이 아닌 업무협조 등의 필요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의시각을 정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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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판단 |
Q.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의 출근여부에 대한 재량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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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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