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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방법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

 

Q.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9, 93쪽).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발령·시행)].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재량근로시간제 이용 근로자의 근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일·휴가
재량근무시간제 하에서도 휴일·휴가·휴게는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0쪽).

재량근로시간제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판단

 

Q.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   퇴근기록 관리는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면합의 시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휴일   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94쪽).

 

연장·야간·휴일근로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 ‧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0쪽).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0쪽).
※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휴게시간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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