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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
조회수: 6022건 추천수: 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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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 재택근무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구입이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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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재택·원격 근무혁신
·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하는 사업주일 것√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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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제7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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