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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 도입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023년 이전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포함)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제2호라목].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선택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로 표기하였습니다.
지원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8~29쪽 참조).

구분

근태관리 기준

선택근무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택・원격근무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200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9쪽).

유형

연간총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9쪽 참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여 신청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 서식).
심사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승인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항).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 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22호부터 제26호의3까지의 서식 참조).
※ 그 밖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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