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중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유연근무제의 도입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참조).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를 유연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장소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제도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권』, 2016. 11. 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