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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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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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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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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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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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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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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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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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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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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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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개발 입찰:
계약의 체결 기한 및 계약서의 작성
조회수: 7984건 추천수: 1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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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통지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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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기한☞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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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3절 1.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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