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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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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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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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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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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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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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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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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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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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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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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에 의한 결정
2단계 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위의 2단계 입찰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2단계 입찰 절차도>
<출처: 조달청(www.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Q.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적합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 경쟁은 규격적격자끼리 가격 담함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FAQ>
낙찰자 결정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기술·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담당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항).
Q. 방과 후 위탁업체 교육관련 입찰을 하는데요. 2단계 경쟁입찰로 집행하더라도 최저가 투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로(낙찰율 90%, 88% 보장) 등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나요?
A.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낙찰율 88%, 90% 이상) 입찰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 -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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