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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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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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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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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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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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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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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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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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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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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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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오로 잘못 투찰한 경우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입찰자는 개찰일시 전까지 당해 입찰의 취소요청은 가능하나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낙찰금액의 5% 이상)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는 입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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