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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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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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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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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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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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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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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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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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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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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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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전산처리 시 별지 제6호서식)].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기명날인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8. 가.].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9. 라.).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청렴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Q. 착오로 잘못 투찰한 경우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입찰자는 개찰일시 전까지 당해 입찰의 취소요청은 가능하나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낙찰금액의 5% 이상)과 함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는 입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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