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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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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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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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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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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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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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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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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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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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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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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Q. 입찰보증금의 경우도 보증기간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마.).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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