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참가
-
-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
- 개찰 및 낙찰
-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질의사레-계약법규-해석사례>




※ 부정당업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