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참가
-
-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
- 개찰 및 낙찰
-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의 명시사항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통지서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