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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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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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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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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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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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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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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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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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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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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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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따른 계약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한입찰이 가능한 계약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용역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역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 용역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용역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명입찰이 가능한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이와 같이 용역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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