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절차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참가
-
-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등
- 용역계약의 낙찰
-
- 개찰 및 낙찰
-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2020. 1. 9. 발령, 2019. 10.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역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 용역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용역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