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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휴업의 신고 사유
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6조제1항).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위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휴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휴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시 등록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6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6조제3항).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6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의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화장품법」 제6조제5항).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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