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화장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화장품 이해하기

대분류 화장품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화장품법」, 「약사법」

화장품 제조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대분류 화장품 제조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화장품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 등록 절차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약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고등교육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대분류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안전한 원료의 사용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의 위해평가 「화장품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기준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기능성화장품심사와 보고서제출 「화장품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대분류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등의 금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화장품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방법 「화장품법」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등

대분류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화장품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ㆍ감독 화장품에 대한 감시ㆍ감독,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ㆍ폐기 「화장품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고등교육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화장품 분쟁 발생 화장품 분쟁 해결방법 「화장품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 심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 영업의 폐업ㆍ휴업

대분류 화장품 영업의 폐업ㆍ휴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의 폐업ㆍ휴업 영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화장품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