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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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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
- 안전한 원료의 사용
-
-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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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
- 화장품의 표시·광고
-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
-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
-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
-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
-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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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화장품 이해하기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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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 「화장품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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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절차 |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약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고등교육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안전한 원료의 사용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의 위해평가 | 「화장품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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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 안전용기ㆍ포장 사용 기준 | 「화장품법」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기능성화장품심사와 보고서제출 | 「화장품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화장품법」, 「대외무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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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표시ㆍ광고 |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등의 금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 「화장품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방법 | 「화장품법」 |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등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 「화장품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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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 |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ㆍ감독 | 화장품에 대한 감시ㆍ감독,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ㆍ폐기 | 「화장품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고등교육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분쟁 해결방법 | 「화장품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 심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화장품 영업의 폐업ㆍ휴업
영업의 폐업ㆍ휴업 | 영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 「화장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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