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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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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제11호,제1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종류

영업의 개념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다음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함[다만,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위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종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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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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