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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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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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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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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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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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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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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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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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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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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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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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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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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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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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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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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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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화장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
조회수: 11477건 추천수: 1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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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증세가 심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비슷한 샴푸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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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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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2조, 「약사법」 제2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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