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화장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화장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

    조회수: 11477건   추천수: 1226건

  • 탈모증세가 심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비슷한 샴푸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화장품 > 화장품 이해하기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관련법령

규제「화장품법」 제2조,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