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집 운영 개관
-
- 보육대상 및 입소자 등
-
- 보육료 등
-
- 영유아 보육
- 영유아 관리
-
- 영유아 건강
-
- 영유아 안전
- 보육교직원
-
- 어린이집 원장
-
- 보육교사
-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
- 어린이집의 휴원
-
- 어린이집의 폐지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의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 전원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신고절차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휴업·폐업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