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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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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원명령 및 후속조치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의2).
위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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