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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조회수: 10138건   추천수: 1645건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이 무엇인가요?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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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 보육교사 > 보육교사의 복무관리

관련법령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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