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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복무관리
보육교사의 직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
보육교사의 책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수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 승급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시·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4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교육내용 및 시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① 아동권리의 이해, ②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③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④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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