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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
법령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영유아보육법」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3 |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1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2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3 |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영유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제3항)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