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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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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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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겸임제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 할 수 있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5쪽)
보수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항·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 특별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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