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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⑤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2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7 |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9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5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