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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신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2쪽 참조)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116쪽~117쪽 참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운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차량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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