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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 등의 가입(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1~82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료 부담

영유아보험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부담 원칙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83쪽 참조).
▪ 어린이집에서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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