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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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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대상 및 입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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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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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
- 영유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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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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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안전
-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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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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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 어린이집의 휴원·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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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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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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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의 운영 등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본문).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참조).
어린이집 운영시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7~79쪽 참조)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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