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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결정 및 수납은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집 운영 03.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보육료 결정 및 수납은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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