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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의 우선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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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단서).
1순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참조)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2순위(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참조)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다만,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및 입소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2쪽 참조)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다만, 1,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명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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