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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③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또는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 위 ③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본문].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ⅰ)의 경우 포함]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단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후단].
※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급배수시설 등 실내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함)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제3호가목4)자)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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