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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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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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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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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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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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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위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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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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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구조설비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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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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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어린이집의 폐지·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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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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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도별 건축물 |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 |
▪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가정어린이집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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