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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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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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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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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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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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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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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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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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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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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별 구제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Q.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판단 기준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따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따라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이 경우 심사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4항).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1. 특별지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설치하나요?
A1.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및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Q2. 특별지원위원회는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나요?
A2.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5항).
대학의 장,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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