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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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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제재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등에서의 교육차별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교육차별에 대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1호·제2호).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제2호·제4호·제5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은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한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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